2003.09.25 18:08

안녕하세요. cjssusfk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부모님이나 동거의 친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직하는 것을 "정당한 사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상병상태와 간호의 필요정도, 귀하외에는 간호할 사람이 없는 지 등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jssusfk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단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이런경우 어떻해야하나요?질문자입니다..)
> 실업급여관련해서 알구 싶은것이 잇어 질문을 다시 올리게되엇습니다
> 지난 5월8일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셔서 장남에 독자인 저는
> 안산으로 출퇴근하던차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본사(서울)로 발령받게 되엇습니다
> 저에겐 많은 부담이 되엇습니다.
> 부모님할머니 일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워야했고 집이 인천이다 보니..
>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엇습니다.
> 그후 전직장이였던 그곳에 8월에 재취업을 한상태였는데... 그런일이 생긴것이고
> 인천 근방으로 취업을 하고자 여러군데 의뢰를 했으나... 불황인상황에 용이하지 않아 몇달을 쉬게 되엇고
> 그런일을 당하게 되엇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 한집안의 가장으로 몇달간 생활비를 못대고 병원비에 버겁거든요...
>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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