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8:15

안녕하세요. himoss8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의 사유나 절차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일급으로 평균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귀하가 사직하겠다는 말만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또는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까지)는 무단결근처리하여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이 낮아져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지고 자연히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2. 또한 귀하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귀하의 잘못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충분히 손해를 막을 수 있었거나, 귀하의 사직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면 배상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배상받기 위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손해액이 미흡하다면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출퇴근카드나, 업무일지 등이 있으면 더할나위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여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또는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면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 653 - 7051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moss8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himoss81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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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해갔으나, 실상 보험에 가입된 바가 없다면 보험료에 해당하는 임금부분을 사용자가 체불하였거나 보험료를 중간에 착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하거나(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입장에서는 근거없는 이득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노동부 진정이 간소한 절차이므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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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기간 동안 5인 이상이 근무하였다면 퇴직 후 5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모두 합하여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때때로 5인 미만이었을지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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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역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기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었다면, 1)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시간), 2)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제공시간), 3) 휴일근로(주휴일, 5/1 노동절, 그밖에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제공시간)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로가 겹치게 되면 각각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되면 총 10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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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금, 시간외수당, 체불임금 등은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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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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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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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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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oss8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제가 이 회사(설계사무실)를 다닌지는 1년조금 넘는데여..
> > 처음에는 야근과 정시퇴근만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리고 회사에 일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 > 그래서 야근,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 > 그래서 저희 실장은 일손부족하다고 사람을 4명이다 더 고용했져
> > 그리고는 얼마지나지 않아 일이 조금씩 더 들어왔습니다.
> > 철야도 많아 지고여.
> > 저희는 그래도 회사가 잘 되니까 조금씩 참으며 일을 했습니다.
> > 근데 이사를 하면서 사무실에 방도 생기고(설계사무실특성상 철야를 많이하니까)
> > 실장님말로는 사무실에서 자는거 보기 안좋다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 > 저희가 이사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4,5개월을 철야를 했습니다.그전에도 합치면3달정도 했구여
> > 그것을 악용해서 아예 여기서 자고 먹고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 > 그리고 철야비는커녕 야근수당도 안줍니다. 그리고 자기말로는 돈이 안돌아 힘들다고
> >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수주한것만도 4억은 돼는걸로 아는데..
> > 저희들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힘들겠습니까..
> > 이핑계 저핑계되면서 계속 철야만시키는데 힘들고 또 술자리에서 직원들이 너무힘들어서
> > 조금만 일을 줄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 > 실장님은 내돈을 받고 일하는사람이 왜 기어 오르냐고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 > 그것때문에 그자리에서 3명이나 관뒀습니다.
> > 자기말로는 해줄것 다 해줬다고 하는데 방만들고 일시키는게 해주는 것입니까?
> > 그리고 제가 회사말고 다른곳으로 파견근무를 할때 제가 민방위(공민권행사)때문에 시간을
> >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 4,5개월 철야를 하면서 집에 들어간일수가(추석제외) 10일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 > 이거 말고도 많이있지만 팔이아파서 그만해야겠네여....ㅡㅡ!
> > 제가알기로는 지금까지 있던일만해도 근로법에 5개 정도는 위반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 그리고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를 월급에서 제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직장 보험도 가입
> > 이 안돼있고 국민연금도 가입이 되있지를 않습니다.
> > 그리고 이달에 그만둘려고 하는데 1년은 넘었거든여..
> > 퇴직금이(근로기준법에의거) 4인이하에는 적용이 안됀다고 그랬는데
> > 몇일전까지만해도 6명이었거든여...해당안돼나여?
> >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은 달에 120만원입니다...그리고 일년일개월일했으니까..
> > 만약 진정서를 내고 5개월 정도 야간작업(하오10부터6시까지-법적기준)을 6시간을 하니면
> > 약간작업비, 즉 철야비는 얼마받을수 있는건가여..
> >
> > 답변좀 부탁할께여..빠른시일내에
> >
> 이질문에서여
> 그럼 지금 예기하고 사람구할때까지 여유를 안주구
> 바로 그만 둬버린다고 해도 퇴직금이라 받을수 있나여?
> 아니면 회사에 입는 손해로 제가 고소당하지 않나여?
> 지금까지 부당노동을 해왔으니까 아무말 못하지 않을까여....ㅡ.ㅡ
> 지금 바로 그만 두고 싶은 실정인데..
> 그리고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았거든여...
> 그리고 5개월정도을 야간작업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구여.
> 저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한테 증인을 서라고 하면 안돼나여?
> 아니면 옆사무실이나 사무실 주인두 괜찮구여..
> 녹음을 해둘까여?
> 답변좀.....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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