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00:10
그전에 약간의 상황설명을 하자면
서울과 부산에 각각 점포를 둔 사업장이 망하면서
직원들 대부분이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따로 법원소액재판까지 갔고
서울쪽 직원들은 법무사쪽에 의뢰를 해놓은듯하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그쪽 법무사 사무실측에서 도산사실인정을 받았기때문에 체당금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저도 신청할거냐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면 확인후 체당금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수수료로 10%를 떼고)
당시엔 그냥 거의 포기하고있던 돈이라 반가운 마음에 얼른 팩스를 넣긴했는데
체당금 신청을 추석 전 주에 했다고 하는데 아직 지급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체당금지급이 이렇게 늦는건지, 아니면 혹시 그 법무사측이 사기를 치는건지 의심마저 듭니다.
너무 과민한 반응일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직접 확인해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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