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7:4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각 개인별 연령이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통상 6개월 이내이며, 길어도 12개월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척기간이라 다른 요건이 다 맞아도 이게 어긋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및 장기 실직자 예방,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고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기 납부한 보험료는 당장은 환급 받을수 없으나 이후 실직자 재취업등의 형태로라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oola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회사를 나온지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왠만하면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지내다가 진짜 힘들때 받으려고 했는데, 실업상태가 1년이 넘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참...곤란한 상황이라 꼭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 참 스스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부끄럽지만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길이 있지않나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작년 7월 중순에 만 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일년이 훨씬 지나버렸죠. 지금까지는 제가 모은 돈으로 생활해왔는데, 그게 바닥이 나서 실업급여를 타지 않으면 안되겠다싶어서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더니,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된다는 글을 읽고 당황하지 않을 수없었습니다
> 저는 여지껏 제 월급에서 다달이 나간 돈이니 당연히 날짜에 제한없이 6개월동안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꼭 도움이 되는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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