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8:31
안녕하세요 dalguji님, 노동OK.입니다.

1. 특정임원을 불신임하는 등의 표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당해 임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대의원 13인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따라서 총 13인중 과반수인 7인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2/3이상이 찬성한다면 해임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4. 오히려 문제되는 것은 해임의결기관의 문제이며, 규약등에서 해임의결권한을 총회와 대의원회중 어디에 주었는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임원을 선출한 곳에서 해임도 진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lguj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 20조 (표결권의 특례)
>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위 사항에서 표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출석 조합원에 포함이 되는지요
> 예) 대의원이 15명인 노동조합에 2명의 임원을 불신임을 하기 위하여 표결처리 하였는데
> 2명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다면 2/3의 득표를 얻기 위하여 몇명이 찬성을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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