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0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위 사항에서 표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출석 조합원에 포함이 되는지요
예) 대의원이 15명인 노동조합에 2명의 임원을 불신임을 하기 위하여 표결처리 하였는데
2명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다면 2/3의 득표를 얻기 위하여 몇명이 찬성을 하여야 하나요
제 20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위 사항에서 표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출석 조합원에 포함이 되는지요
예) 대의원이 15명인 노동조합에 2명의 임원을 불신임을 하기 위하여 표결처리 하였는데
2명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다면 2/3의 득표를 얻기 위하여 몇명이 찬성을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