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1:25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이 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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