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8: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의 지원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65세미만의 실직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여 직업훈련상담을 받은 자로 되어 있으며, 재취직 훈련을 희망하실 경우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및 상담후 실업자재취직훈련 과정을 개설한 훈련기관에 직업훈련상담 확인증을 제출하시면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생을 선발하는 체계입니다. 이럴경우 교육비 등은 무료이며 일정한 훈련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하실점은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은데가 허름한 막사같은 곳에서 제대로 훈련도 안시키며 국가 지원금만 받아가는 훈련기관등도 있으니 훈련기관 선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oross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 실업자 재취직 교육이라는게 있어서 보니 교재비는 무료이며 교육비 지원까지 되더라구요..
> 한 예로 한 학원에 6개월 과정의 교육이 있는데 매달 30만원씩 지급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던데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어서 실업급여 청구 신청을 하고
> 실업자 재취직 교육을 받는다면
> 교육비 30만원만 지급을 받는건가요
> 아니면 실업급여와 교육비를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 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 그러기에 6개월 동안 생활할수 있는 생계비에 너무 무리가 따르네요..
>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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