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0:44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 실업자 재취직 교육이라는게 있어서 보니 교재비는 무료이며 교육비 지원까지 되더라구요..
한 예로 한 학원에 6개월 과정의 교육이 있는데 매달 30만원씩 지급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던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어서 실업급여 청구 신청을 하고
실업자 재취직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비 30만원만 지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와 교육비를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 6개월 동안 생활할수 있는 생계비에 너무 무리가 따르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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