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reeep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수합병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이전 사용자의 의무가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인력업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력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인력업체와 근무하시는 사업장과의 관계가 어떠한 지, 인력업체에서 얼마나 근로하셨는지에 따라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즉, 일반적으로 인력업체에서는 단기근로계약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기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당시의 정황 및 사유, 반복회수, 기간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02-3445-5481)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eee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묻고 싶은 사항은
> 만을 1년간 아르바이트로 촉탁 으로 근무를 하고, 다음해에 회사가 인수 합병되어 다시 인력 업체 소속
> 으로 인수합병된 회사에 2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력업체 소속이 아닌 그 회사와 계약직으로
> 계약을 했고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결과 적으로 4년 넘게 같은 곳에서 부서이동없이 근무를하였습니다.
> 만일 회사측에서 1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하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느 기간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근로기준법 책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 계속적인 근로 관계를 맺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면 누구나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비록 고용기간이 일정기간동으로 정하여진 임시직 , 비정규직, 잡급직 근로자, 일당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 또는 정년 퇴직후 별도의 취업 계약서에 의하여 임명된 촉탁사원 등이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이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근로자에 해당 한다
>
> 라고 적혀 있네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수합병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이전 사용자의 의무가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인력업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력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인력업체와 근무하시는 사업장과의 관계가 어떠한 지, 인력업체에서 얼마나 근로하셨는지에 따라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즉, 일반적으로 인력업체에서는 단기근로계약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기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당시의 정황 및 사유, 반복회수, 기간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노동OK.(02-3445-5481)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eee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묻고 싶은 사항은
> 만을 1년간 아르바이트로 촉탁 으로 근무를 하고, 다음해에 회사가 인수 합병되어 다시 인력 업체 소속
> 으로 인수합병된 회사에 2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력업체 소속이 아닌 그 회사와 계약직으로
> 계약을 했고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결과 적으로 4년 넘게 같은 곳에서 부서이동없이 근무를하였습니다.
> 만일 회사측에서 1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하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어느 기간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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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근로기준법 책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 계속적인 근로 관계를 맺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면 누구나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비록 고용기간이 일정기간동으로 정하여진 임시직 , 비정규직, 잡급직 근로자, 일당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 또는 정년 퇴직후 별도의 취업 계약서에 의하여 임명된 촉탁사원 등이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이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근로자에 해당 한다
>
> 라고 적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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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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