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3:14
밀린급여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시간이 지나서 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03년 7월 16일 )
죄명은 "근로기준법위반" 에 처분결과는 "구약식"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사건이 끝이 났다는 얘긴가요? 소액심판이라던지..등등 이제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구약식이라면 피고소인이 되는 사장님은 그냥 벌금을 물고 마는 겁니까?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고 싶으며 처분결과를 받은지 2달이 지난 지금에 만약 제가 급여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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