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4:10
노조설립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완료한후 이렇다할 노조활동을 일체 하지않고 그야말로 노조가 유명무실하여 신고후 몇년간 일체의 노조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조합설립을 폐쇄신고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사측이나 법적인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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