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7:37
안녕하세요 onebloom님, 노동OK.입니다.

1.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는 퇴직금, 재해보상, 구직급여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2. onebloom님의 경우 작년 9월 퇴직하시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실 때는 82,000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시점에서의 최종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일 뿐만 아니라 작년 9월까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촉탁직으로 새로이 시작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따라서 정년퇴직하기전 평균임금으로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neblo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7년생으로 작년 9월에 정년퇴직을 맞이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저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1년간의 재고용(촉탁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 정년퇴직하기전 평균임금은 82,000원 이였으나
>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일당 40,000원의 임금으로 계약하였지요.
> 며칠전 1년간의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고용상실과 함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 임금계산을 지금 받고 있는 일당 40,000원으로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냈더군요.
> 정년퇴직하기전 평균임금으로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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