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4:56
저는 47년생으로 작년 9월에 정년퇴직을 맞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1년간의 재고용(촉탁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정년퇴직하기전 평균임금은 82,000원 이였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시 일당 40,000원의 임금으로 계약하였지요.
며칠전 1년간의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상실과 함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임금계산을 지금 받고 있는 일당 40,000원으로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냈더군요.
정년퇴직하기전 평균임금으로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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