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5:01
회사에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 그중 다음 내용으로 아래 내용의 "전자메일공개 각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과회사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상황에서

1. 요구에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2.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처분시 대항수단이 있는지?
3. 요구에 응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4. 기타 적절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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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용자 보안
전자메일
전자메일 소유권

  회사의 전자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전송되는 모든 전자 메일들은 회사의 소유물이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전송되는 모든 전자메일들은 회사의 소유물 임을 인식해야 한다.
  보안사고 발생시 회사의 전자메일(ID@ooo.co.kr) 공개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전자메일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즉시 회사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전자메일(ID@ooo.co.kr)의 공개”와 관련한 내용의 각서을 받아야 한다. (별첨: 전자메일 공개에 대한 각서)

전자메일 사용 통제

  개인적인 사업목적으로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메일을 보내서는 안된다.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자산을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전자 메일을 통하여 전송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패스워드를 전자 메일로 전송해서는 안된다.
  전자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정보의 등급분류가 결정되고 바이러스나 다른 악성코드의 가능성이 조사되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전송이 허가되어야 한다.
  특정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메일을 반복해서 발신해서는 안된다.
  전자메일에 의해서 포워딩하는 정보가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수신자에게 보내져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소신, 종교적인 이해에 관련된 내용,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특정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감정 등을 회사의 인터넷 전자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발신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에 대한 비방, 성적 차별내용, 명백히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추측 자료 등  타 임직원의 정상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발신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윤리

  어떠한 개인적인 사용도 업무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다른 사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잠재적으로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터넷 사용자는 음란하고, 건전하지 못한 정보를 전송하거나 다운로드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인터넷에 있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거나 그것을 또 다른 측에 전달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접속통제
  회사내 중요 자료를 처리하는 단말기는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인터넷
접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근무 시간 중 회사의 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의 목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n 회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의 송수신 행위
n 사회적으로 물의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정보(메일)의 교환
n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불건전 사이트 열람이나 파일의  다운로드 및 배포
n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자료의 취득, 배포
n 타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n 개인의 사업목적 용도의 행위
n 기타 보안 규정에 의한 금지 사항
  인터넷 상의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회사에서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 대상 사이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n 불건전 음란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트
n 사이버 주식, 게임, 도박, 음란 사이트
n 사용시 회사의 경영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사이트(공개 메일 사이트 등)을 포함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이트
n 기타 보안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이트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정보들은 회사 웹 사이트를 경유할 수 없다.
불법자료로의 인터넷 접근은 가능한 한 금지되어야 한다.


전자메일 공개 각서



본인은 ㈜ooo의 임직원으로서 ‘ooo정보보호지침’제27조 내지 제30조에 정한 바와 같이 전자메일 이용 및 보안사고시 전자메일의 공개와 관련한 다음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ooo(이하 회사)의 전자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전송되는 모든 전자 메일들은 회사의 소유물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의 사업목적으로 회사의 전자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겠다.
3. 본인은 보안사고 발생시 정보통신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수사나 조사시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전자메일의 공개요청이 있을시 이를 즉각 시행한다.
4.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03 년 6 월 25 일

주민번호 :              -               
성    명 :                          (서명)


㈜ooo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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