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7:11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임금이 체불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그렇게 장기간 동안 미루고 있다면,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

하십시요.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시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요. 그래도 임금청산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떼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십시요.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에는 민사소송(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판결이 나면, 가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WANGJ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시네요
> 저는 측량 토목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지금다니고 있는회사에 입사한지 1년6개월가량 됐습니다
> 입사당시 연봉계약할때 본연봉외에 현장수당으로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리고 4개월가량은 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잘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개월후부터는 회사사정이 않좋다는
> 이유로 12월달에 밀린 수당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별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에 밀린수당은커녕 월급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한달은 5일 그다음달은 7일 그리고 지금은 2달째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수당도 약 백육십만원 가량됩니다 저도생활이 있기때문에 회사를 다른곳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체불된임금을 받을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사용자측에서 속된말로" 배째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리고 저희들부서에는 고가장비들이 많은데 밀린임금대신 장비라도 가지고 갈수있나요? (법적허용한도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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