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mhee22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치여 어느 한군데서나 마음 편히 일하는 여성근로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극한 상황에서는 가정이냐, 직장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벼랑에 몰리기도 하니, 정부는 말로만 모성보호.. 모성보호.. 노동인권.. 노동인권.. 떠들고 있을 뿐 현장에서 여성근로자가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낮기만합니다.

귀하도 출산을 앞두고 사직까지 결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귀하와 유사한 질문이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자주 들어오는 바, 동일 사례에 대한 답변을 【이곳】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례 답변에도 참고하시라는 상담사례가 링크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사직을 하기 보다는 법에 정해진 산정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행사하시라는 당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amhee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모회사의 디자인실에 만 4년을 근무하고 지금은 결혼을 하여 임신4개월에 접어듭니다.
> 그러나 저희 회사에는 임신을 하고 츨산때까지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는 여직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 여직원들의 편의시설 또한 없어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쉴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 현재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못하고 해서 잠시 출산때까지 쉬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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