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insil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과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었다면 움직이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것인데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귀하의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에 결정됩니다.) 한두달 후에 수급자격신청을 하더라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ins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으로인한 권고사직후 바로 출산을 하게 되는경우에 실업신고를 꼭 관할노동사무소에 가서 해야하나요?
> 예를들면 인터넷을 이용할순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