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6 10:07
안녕하세요. whsskf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이 있게 되면 요양기간과 요양종결 후 30일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치료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간 해고를 한다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 종결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요양 종결후 출근을 하십시오. 위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요양 종결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으나, 종결 후 30일이 지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가 잘못을 크게 하여 더이상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차후 회사가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주십시오.)

3.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휴업급여 신청서(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시기는 1개월에 한번 또는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등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몰아서 청구할 수 있으나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업급여가 신청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피재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저희 상담소의 전화번호는 032) 653 - 7051~2 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sskf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22살이고 2003년1월17일자로 철강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이유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될것같아서입니다!
> 저는 지난 6월경 일을하다가 철판 모서리부분에 부딪쳐 오른쪽 무릎연골판 손상으로힌해 7월4일날수술을 받고
> 2주정도 입원후에 현재통원치료 중입니다!ㅣ그런데 이번9월말경 치료가 끝나서 10월달부터
> 출근하려고 하는데 업체 사장님께서 회사에 나오지 말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저는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증상이 나타나면 2차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에 소견이
> 나온상태인데 회사장님이 그상태에서 또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우리가 또책임을져야될껏아니냐면서 회사측에서 나오지 말라고했는데 의사선생님 께서는 무리만 하지않으면 일을해도 괜찬다고하는 상황인데
> 나가서 버틸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답답합니다!!제가 지금 산재로 수술을 받은것이라 휴업급여는 1번
> 받았는데 수술받은지 3개월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1번밖에 받지 못한것도 이상하구여!
> 제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그리고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 2차수술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정말 굼금합니다!!
> 그리고 산재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해보았는데 상담자분께서 산재로 치료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 치료가 끝날때까지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 할수 없다고하는데 막상 저는 10월달 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을 할수있는 연락처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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