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6 10:23

안녕하세요. wan010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부가 정해지고, 그 재판부가 소장을 심사하게 되는데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인지대나 송달료가 규정보다 부족하거나 주소 등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보정명령(=고쳐서 다시 제출해 달라.)을 내리게 됩니다.

2.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에서 소장심사까지 끝나면(보정명령에 응하거나, 소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 법원은 소장을 회사측에 보냅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정하여 법정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하는데요, 변론기일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소장 제출 후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나 대체로 1, 2개월 정도면 첫째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변론기일소환장은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됩니다)

3. 소장을 제출한 법원의 민원실에 귀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an01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8월7일쯤 퇴직금/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
> 후 아무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하면 재판 일짜를 알수 있는지 알고 싶구여
> 또한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할려면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하지요?
>
>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
>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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