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17:29
안녕하세요.
저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3일날 통고를 받고 24일날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녔던 회사는 연봉제도 아니였고 사훈이나 사칙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 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맨처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가 사장의 개인회사에 입사한것으로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장은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것을 몰랐습니다.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였고, 회사가 2개일거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사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근무한것으로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법인회사로 절 옮겼습니다.
법인회사로 2003,1월달로 옮겨노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채 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 입사는 것은 2002년 8월달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었지만 1년이 넘은것이 아닌게 된것입니다.
이럴땐 어떡해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원들과 1년동안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부당해고도 억울한데 퇴직금을 못받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쓸까여??
너무 답답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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