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6 10:50
안녕하세요. heyday19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도 산전후휴가규정(근로기준법 제72조)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거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내세우겠지만..)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보호입법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판정례 등을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는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그러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계약직일 뿐, 매년 계약이 갱신되어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있는 근로자는 위와 같은 현실적 제약은 무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 거부는 "해고"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정당한 이유가 이더라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경우 계약을 몇번 정도 갱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산전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이후 재계약의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해보십시오. 재계약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귀하가 퇴직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산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이 인정되려면, 사업장에 출산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직했다는 관행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약만료후 회사가 더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직"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의 노동자 반수이상을 훌쩍 넘어버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저희 한국노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권리를 행사하는데 부담을 느끼며 꺼려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을 위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yday19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12월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 1월에 출산 계획이 있어서 사직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 계약직이라서 출산휴가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6개월이상 납입한 상태입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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