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6 14:08

안녕하세요. anais76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장이 구속직전이든, 이미 구속되었든 체당금 지급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체당금은 사장이 돈을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장 대신에 국가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사실상 도산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재판상도산도 해당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부터 신청일 이후 2년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ais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
> 도산 직전에 있는데요.
>
> 그 회사에 사장이 임금 체불관련해서 고소를 당했고 구속 직전이라고 하네요.
>
> 체당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장이 구속이 되어버리면 체당금을 받을수가 업나요?
>
> 그것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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