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5 22:20
안녕하십니까?
저는 TV 외주제작사에서 기획,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31세의 청년입니다.
지난 6월, `도시행복`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근무중이던 고등학교 선배의 입사 제의를 받고
지난 7월 23일부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6월부터 7월23일까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제가 선배로부터 들은 입사조건은,
1. `도시행복`에서 진행하는 `키즈몰(가제이며, 어린이를 위한 테마 쇼핑몰 용도의 건축물이라는 설명
을 들었습니다.)`의 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기획/마케팅 업무
2. `키즈몰` 기획을 위해 향후 7~8개월간 별도의 TF Team에서 근무하되, 최초 근무조건은 `도시행
복`의 정직원으로 한다.
3. 연봉 3천만원
4. 입사일은 추후 통지하되, 가급적 빨리 이전 회사 정리를 요망한다... 등입니다.

7월 23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선배의 요구에 따라 2회에 거쳐 어린이 관련 박람회 참관 및 자료 수
집, 건축 박람회 참관 및 자료 수집, `유통업체 연감`의 요약 데이터베이스 작업 등을 이행했습니다.
저 말고도 `키즈몰` 기획을 위해 선발됐다고 하는 TF Team의 다른 직원 3명과 상견례도 있었고 본격적
인 업무진행을 위해 나름대로 도서구입 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중, 광고회사인 `금강기획`에서 입사제의를 받았으나, 평소 `테마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았
던 터라, 거절하고 본격적인 업무시작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선배로부터 경영진 및 투자자 사이
의 `주식 보유 및 경영권`에 대한 이견 조율 문제로 업무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월 23일 퇴사 후에도 2~3일에 한번 정도 선배와의 통화를 통해 진행사항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으
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1달 반의 시간이 지나고, 지난 추석 연휴 후에 선배를 찾아간 자리에서 `키즈몰`의 사업진
행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혹은 사업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신, 건축
회사인 `도시행복`에서 대구지역에서 시행 예정인 일반 건축물에 대한 기획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어
떠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 또한 명확한 것은 아니며, 차후에 연락을 주겠으니 이러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주까지 입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것이 마지막 만남에서의 내용입니
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우선, 구두로 입사를 약속하고 이전 회사에 빠른 시일내로 퇴직 요청을 한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두번째, 입사하여 일하고자 했던 업무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왜냐하면, 제가 이전 회사 퇴직이나 광
고회사의 입사 제의를 거절했던 것은 바로 `키즈몰`의 기획/마케팅 업무라는 이유 때문이었음으로) 다
시 입사 여부를 제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빠른 퇴직을 종용받지 않고 위의 진행
사항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번째, 위와 같은 이유로 거의 2달 동안 어떠한 경제적 소득이나 다른 직장에 대한 취업기회를 잃은
제가 `도시행복`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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