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6 15:30
안녕하세요 bada17님, 노동OK.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을 넣기 위해서는 사용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기급여일 혹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하여야 하므로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업주와 연락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라도 적어달라고 하시면,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추후 진정시 체불액을 확인하는데 수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da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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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작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여태 못받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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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을 언제 준다 언제준다고 하더니 언젠가 부턴 전화도 안받고 집도 이사를 해버려서 어디인지
>
>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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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는 받아낼수 없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있는데 그것도 바꿔버리면
>
>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
> 그 더운 여름에 고생하면서 일한건데 말이죠.
>
> 금액은 삼백오십만원 정도되는것 같은데요.
>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어떤방법이 있을지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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