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7 13:01
안녕하세요 jjy1214님, 노동OK.입니다.

1.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으로는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행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 한가지의 문제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용자에게 일정정도의 타격을 입히시는 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때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핵심이 되실 것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위에서 말씀하신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미 9월말이므로 실제로 돌아갈 사업장이 없어지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내지 기각될 수 있으나, 특별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으셨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따져보실 만 합니다.

4.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y12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민간업체에서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방과후 특기적성영어강사로 일했습니다.
> 본디 그곳과의 계약은 02.9.23~03.09.30으로 되어있었는데 9월2일자로 회사에서 저의 11월 출산의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기간은30일전이여야 하며 그렇지않은경우는 해고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15일까지 입급하겠다던 급여마저도 지금까지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 이로 인해 저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오늘 출석하라 하여 그 학원장과 대질 조사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원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근로감독관은 만약 그렇게 학원장이 계속해서 출석불응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구요.
>
> 그러나 제 월급(70만원)과 해고수당(70만원)은 장담못한다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리고 더욱 화가 난건 감독관 마저도 금액이 얼마 안되니 그냥 월급만이라도 받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구요.만약 이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 민사재판을 통해 받는 수 밖에 없다하며 140만원에 너무 소모전은 아깝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
> 그리고 오늘 다시 학원장과 통화를 시도하니 법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법대로하라 하며 통화자체를 거부하며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
> 이 땅의 정의는 어디로 사라진것인지...
> 정말 우리아가한테는 이런 한국에서 어떻게 살게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사람은 상습적으로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그만 두셔서 도움 청하기도 어렵습니다.
> 이 파렴치한 학원장을 형사처벌과 동시에 미지급된 임금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저의 노동의 댓가를 그 파렴치한 학원자의 배를 채운다는 사실이 너무도 화가 납니다.(그 학원장은 10층짜리 건물주이기도 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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