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7 12:2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를 한 다음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4일간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의 설정이유는 2주에 한번씩 지급되는 실업급여 기간과의 조화와 더불어 대기기간 동안 실업급여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라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reastar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실업급여내용 중 재취업 촉진 수당이라고 있는데,
> 그 중에 조기 재취직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전을 보면,
> 대기시간이 경과한 후 취직 할것이라고 되어 있던데,
> 대기시간이란게 정확히 어떤 것이며, 얼마의 시간을 얘기한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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