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밑에 언급하신 수급자격 조건을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몇일씩 안 맞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물리적 해석에 주안점이 둘것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너무 월급이 부정기적으로 나왔고, 1개월 이상 지연된 적이 2번이상 정도 되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설득시킬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지네요. 또한 증명하는데 있어 통장사본 등이 필요할수도 있으니 최대한 아래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조금 모자란다면 월급이 자주 지연됐다는 횟수 중심으로 설명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bar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회사에서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
> 제 경우 두가지 사항이 구직급여 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1. 작년 9월과 10월 급여가 전액 미지급 되었다가, 올해 5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 (그 외에도 매달 급여가 원래 지급일보다 15일에서 1달 정도 지연 지급되었습니다.)
> 이 경우 아래 수급기준에서 두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 (급여가 지급은 되었지만 7개월정도 지연지급이 된 경우.)
> 그리고, 작년 11월에 들어온 급여를 작년 9월치 급여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 그럼 제생각에 1년이내라는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
> ②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 되어 이직하는 경우
>
> 2. 작년도에 지급되었어야 될 성과급이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금액은 작년기준 1개월 급여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 이 경우 미지급된 성과급도 위의 첫째 항목의 임금에 해당이 되는지요?
>
> 참고로 고용보험은 18개월 정도 납부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밑에 언급하신 수급자격 조건을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몇일씩 안 맞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물리적 해석에 주안점이 둘것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너무 월급이 부정기적으로 나왔고, 1개월 이상 지연된 적이 2번이상 정도 되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설득시킬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지네요. 또한 증명하는데 있어 통장사본 등이 필요할수도 있으니 최대한 아래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조금 모자란다면 월급이 자주 지연됐다는 횟수 중심으로 설명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bar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회사에서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
> 제 경우 두가지 사항이 구직급여 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1. 작년 9월과 10월 급여가 전액 미지급 되었다가, 올해 5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 (그 외에도 매달 급여가 원래 지급일보다 15일에서 1달 정도 지연 지급되었습니다.)
> 이 경우 아래 수급기준에서 두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 (급여가 지급은 되었지만 7개월정도 지연지급이 된 경우.)
> 그리고, 작년 11월에 들어온 급여를 작년 9월치 급여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 그럼 제생각에 1년이내라는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
> ②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 되어 이직하는 경우
>
> 2. 작년도에 지급되었어야 될 성과급이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금액은 작년기준 1개월 급여액보다 조금 많습니다..
> 이 경우 미지급된 성과급도 위의 첫째 항목의 임금에 해당이 되는지요?
>
> 참고로 고용보험은 18개월 정도 납부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