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6 16: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다 많은 내용을 알아야 겠으나, 우선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적어도 해고하기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아니면 한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즉시 해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등 각종 금품은 퇴직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등과는 관계없이 9월치 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이 되는바, 노동부 진정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귀하의 보험가입기간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는 02-3445-5481 로 전화주세요.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s56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마산에 있는 개인사업체 경일화학공업사에 근무(2003년 5월 9일 입사)하던 추대식입니다.
> 그런데 오늘 아침 날짜로 해고 당했습니다
> 사장님의 해고이유는 얼마전(8월12일경) 사원들끼리 1,2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입금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통장(성병수-현 경일화학대표)으로 입금받아 성병수외3명(저 추데식과 경리,생산과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직장상사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제가 납품및화물처리를 했을뿐입니다
> 그리고 추석 전 성병수에게 제사에 필요하다며 200,000원을 빌려달라고하자 알았다며 갚지않아도 된다고했습니다.
> 저는 이 회사에서 영업을 보고있었는데 요즘 영업량이 많지 않아 사장님이 직접 영업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보고 오늘내일 해고될거라는 얘기가 오가는 중이었는데 아마 이걸 빌미로 해고한것같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하게 저만 해고가되었는데 이달(9월)급여는 어떻게되는지요?그리고 부당해
> 고에 대한 고용보험혜택등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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