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6 16:5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다 많은 내용을 알아야 겠으나, 우선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적어도 해고하기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아니면 한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만 즉시 해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등 각종 금품은 퇴직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등과는 관계없이 9월치 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이 되는바, 노동부 진정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귀하의 보험가입기간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는 02-3445-5481 로 전화주세요.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os56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마산에 있는 개인사업체 경일화학공업사에 근무(2003년 5월 9일 입사)하던 추대식입니다.
> 그런데 오늘 아침 날짜로 해고 당했습니다
> 사장님의 해고이유는 얼마전(8월12일경) 사원들끼리 1,2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입금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통장(성병수-현 경일화학대표)으로 입금받아 성병수외3명(저 추데식과 경리,생산과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저를 해고했습니다.
>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직장상사들이 제품을 생산하여 제가 납품및화물처리를 했을뿐입니다
> 그리고 추석 전 성병수에게 제사에 필요하다며 200,000원을 빌려달라고하자 알았다며 갚지않아도 된다고했습니다.
> 저는 이 회사에서 영업을 보고있었는데 요즘 영업량이 많지 않아 사장님이 직접 영업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보고 오늘내일 해고될거라는 얘기가 오가는 중이었는데 아마 이걸 빌미로 해고한것같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하게 저만 해고가되었는데 이달(9월)급여는 어떻게되는지요?그리고 부당해
> 고에 대한 고용보험혜택등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답변좀 2003.01.22 367
임신한 상태에서 실직할경우 2003.01.23 367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003.02.01 367
퇴직금에대하여... 2003.02.10 367
근로계약자의 부당해고?? 2003.03.05 367
부당노동행위 관련 질문 2003.03.07 367
보도참고자료(2000. 3. 10)에 대한 질의 2003.03.26 367
노동조합 교육관련 해석을 해주세요. 2003.04.10 367
평균임금정산관련문의 2003.04.25 367
【답변】 실업급여... 2003.04.29 367
폭력 사용에 관하여~~ 2003.04.30 367
【답변】 체불임금 2003.05.06 367
【답변】 국비교육을 받게 되면... 2003.05.07 367
【답변】 퇴직금미지급 및 연봉관련 문의. 2003.05.12 367
【답변】 퇴직금 관련... 2003.05.13 367
퇴근후에 학원을 다니는것도 권고사직?? 2003.05.19 367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3.06.05 367
【답변】 삼성의 5일제 근무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3.06.13 36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07 367
【답변】 30207추가 질문 2003.07.11 367
Board Pagination Prev 1 ...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