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7 13:4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우선 월급 80만원은 노동부나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노동부 조사과정을 거칠려면 사장이 출석하거나 소재 파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도 몇백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다른 사건 미뤄두고 잡으러 다니기는 힘든게 현실입니다.
우선 노동부진정 이라도 제기해 놓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사건을 종결시키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아무래도 사장 소재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니 경찰에 검거된 다음 노동부 고소도 병행할 수 있구요.
다만 핸드폰 요금은 노동부에서 원칙적으로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핸드폰 요금도 경찰에서 해결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00e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께요
> 제 동생이 몇달전에 커피숍에서 직원(월80만)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 한달 반정도 일을 하면서 사장이 제 동생에게 핸드폰을 사줬다고 하더라구요..
> 그러면서 사장의 핸드폰과 사장의 와이프 핸드폰.. 이렇게 세개를 구매를 하고..
> 핸드폰값은 나중에 핸드폰요금으로 나오게끔 했다고 하더라구요..
>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제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요금제도 때문에..)
> 그래서 제 동생은 별 생각없이 사장과 와이프의 핸드폰 명의를 제동생 명의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 몇일후에 일하는 가게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사장이 직원을 때려서 입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 직원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사장은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처음에 합의를 보려던 사장이 갑자기 잠적을 했구요.. 그 직원들과 알바생들은 월급을 못받았다고 하더라구요
> 제 동생역시 1달 반정도의 월급과 더 중요한건 3개의 핸드폰 값과 2달치 핸드폰 요금(바로 핸드폰 정지를
> 안시켰다고 하더라구요 연락이 올지 알고..)이 몽땅 제 동생에게 부과가 되는거에요.. 핸드폰을 사고 개통할때
> 자동납부나 이런걸 안시키고 지로납부로 해서 몽땅 제 동생이 부담하게 된거죠.. 핸드폰값과 요금을 합쳐서(제
> 동생껀 빼더라도) 120만원이 넘구요.. 월급까지 하면 거의 2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 경찰에 고소(맞은 직원)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경찰에서는 하루에 몇천건의 사기사건이 있다면서 나타날때까지
> 기다리는수밖에 없다는 식이구요..
>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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