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7 12:34
  연봉제 근로사원의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봉제 근로사원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1.연월차 수당을 포함.
  2.중식대 포함.
  3.퇴직금 포함.

  1-1.연봉계약에 미리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연봉 계약에 포함 되어(미리 수당으로 지급) 있더라도 연월차 휴가를 근로자가
          요구시 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복리후생의 중식은 회사에서 당연 지급 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연봉에 포함되어
          근로자의 불만 요소 증가가 될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됨.   
  1-3.퇴직금은 연봉에 포함 되어 12/1로 나누어 지급한다 라고 할때
          추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다시 요청할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간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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