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7 14: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제되는 규정은 퇴직금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의대로 지급하여도 어쩔수 없습니다.
큰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sym8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개인의원에 사무원으로 근무한지 대략14년째가 됩니다. 원장님께서 올해 연세가 83세입니다. 내원환자수도 없을뿐더러 올해 경기까지 좋지않아 더이상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다음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폐업을하신다는겁니다. 저의 현 보수가 월85만원씩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병원 경영상 그만둘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는데, 제가 다음달로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저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병원은 퇴직금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것이 원장님 개인의견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지......
>  만약에 예를 들어 정말로 원장님께서 퇴직금을 주지않는다면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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