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ago770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언제 퇴직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일일 기준으로 거슬러서 총 18개월(1년 6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총합하여 180일 이상된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했더라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한편 회사가 귀하의 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한 정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정정신청을 하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ago77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금년 추석전 실직한 사람입니다.
>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 자동 계약갱신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연수생, 직업훈련생, 그리고 고등학교 실습생들의 입사로 인해 1개월정도 더 일을 하다가 회사의 구두 통보를 받고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구직할동을 하던중 오늘 집으로 고용보험에 관련된 통지서한통을 받았습니다.
> 내용인즉 퇴사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해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 퇴사 사유란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퇴라는 내용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회사의 구두통보를 받고 해당일 부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실직하고 있는 동안 생계도 어렵고 해서 생각하던 중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작격이 되는지 궁금 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비록 위에서 언급한 회사에서는 4개월 정도 근무 하였지만 99.12월 - 2001.2월 까지 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있는지 그리고 탈수 있다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대한 성심성의 껏 답변해 주시면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그럼 강건 하시고, 즐거운 날들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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