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14:05
안녕하세요.

1. 직원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요건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재차 요구해 보고, 그래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요. 단,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동료근로자분이 작업도중 다쳤다면 산재일 가능성이 크군요. 이 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건 않되어있건 상관없이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로 인정받으면 훗날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재요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꼭 산재를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분 역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과 함께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다가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02-3445-5481 로 문의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9번 사례 【퇴직금】퇴직금 산정시 주의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tec1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상시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 하지만 직원은 항상 5인 이상이었습니다.
> 세금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등제를 안시켜주더군요
> 3년6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참고로 1. 회사는 지금 엄청 번창하고 있는상태입니다.
> 2. 서면자료는 없고 구두약속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3. 사장은 사장이주기 싫으니 주기싫타고만 합니다.
> 4. 정상적인 퇴사였고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알고있는 증인은 다수입니다.
> 한가지더 저와 같은처지에 있는 동료도 퇴사전 현장작업도중 큰사고가있어 지금 치료중인데 퇴사후 퇴직금은 물론이고 월급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돈을 떠나서 이런것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TM식 급여에 관해서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2003.04.09 419
노사협의회에 관하여 2003.04.28 419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산전후휴가급여) 2003.05.26 419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관해 2003.07.21 419
【답변】 파견 근로자의 처우에 관해서.. 2003.07.24 419
실업급여에 대해.. 2003.08.18 419
【답변】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003.08.23 419
【답변】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3.08.25 419
실업급여.... 2003.09.16 419
【답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질의사항 2003.09.22 419
인사조치의 범위 2003.09.26 419
해고 당한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 2003.11.12 419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6 419
【답변】 받을수있나여?(2) 2003.12.06 419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01.07 419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4.01.07 419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4.01.14 419
일을그만둘려고하는데... 2004.01.29 419
☞19일 조정위원회... 2004.02.18 419
임금체불에 관한 건입니다. 2004.02.25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4474 4475 4476 4477 4478 4479 4480 4481 4482 44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