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12:41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회사 (전기공사업체)가 부도(8월1일자로 부도처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모두가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9월20일 전후)  회사의 전기공사업면허가 팔린것을 알았습니다
전기공사협회에 들어가 저희 회사상호로 검색하여본 결과 검색이 되지 않아서 공사업면허 번호로 검색
햐여본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저의 회사였으나 대표자와 상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전기공사업체인 저의 회사 공사업면허가 팔린거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폐업 또는 도산으로
인정이 되는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올리는 이유는
2003년 3월 10일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3년 8월1일자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체불임금이 3개월 이상이였던 상태였습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하려던 참에 위와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체당금 지급신청 대상이 되는겁니까?

노동ok을 통해서 체당금이란걸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고싶은데 도산사실인정신청은 별도로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어리숙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부에 체불임금에관한 진정을 넣고 기다리느니 체당금 신청을 하는게더
좋은건가요?

우문에 현답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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