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9 15:29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안 사실이데 월급을 받을 당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어서 보험에 가입되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퇴사하고 보니 보험에 가입도 안하고 공제를 한 것을 알게 되어 그돈을 청구 했더니 그쪽회사 대표는 못주겠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던지 맘데로 하라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데 이런 경우 이돈을 받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받을 수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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