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1:31

안녕하세요. ytec1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재직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사시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tec1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명쾌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굼궁한것은 5인이하 사업장은 받을길이 전혀없는 건가요
> 전에직장을 그만둔 동료도 받지못하였다고 합니다.
>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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