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13:59
안녕하세요 pamir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입니다.

1. 임금체불확인원은 발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신청등을 통하여 가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지급명령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감독관의 말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거나 사실상 폐업을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신문의 발행기간등이 어떠한 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상 폐업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각종 신고현황등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가 주로 참조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02-3445-5481)로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3.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mi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 1월말에 퇴사한후 수당만 받는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 수당 부분과 작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포함하여 200만원정도를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이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만 정산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200만원 부분을 받기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9월29일 집행관과 함께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산가압류이고 사무집기(컴퓨터, 복사기등)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첫째, 가압류 이후 제가 취할 최선의 조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 지불할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임금체불인원이 20명이상 되는데도 아무도 못받고 있거든요.
> 둘째, 경매신청을 할경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경매외는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셋째,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신청자가 준비할것도 많고 만약에 불인정하면 어떻게 할거냐면서 신청서를 주지않고 사주에게 폐업을 종용할것을 권하더군요.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인데 발행이 8월말경이후 계속안되고 있으며, 총무부직원2명만 나오고 사주도 간혹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재개 전망이 없어보이며 체불자중 가장오래된경우는 9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도산사실신청이 근로감독관 말대로 신청자가 할일이 많고 절차가 복잡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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