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6:33
안녕하세요 emilee0418님, 노동OK.입니다.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 인정됩니다.

2. 따라서 A,B,C사를 다니신 기간등을 계산하여 판단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3. 2001년도에 퇴직하신 회사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으므로 그 기간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milee04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2월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약1년 6개월가량 되구여..
> 그후로 재취업을 하고자 노력하여 A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회사가 부도난 회사더군여.
> 그래서 한달도 근무하지 못하고 물론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 그후로 일년여가량 백수생활을 하다가 B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그 회사도 4개월가량 근무후 그만두게 되었씁니다.
> 그리고 얼마전에 C라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역시 일주일가량 다니고 더이상 다닐수가
> 없었습니다.
>
> 실업급여는 180일은 다녀야 탈수있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2001년 2월에 퇴사한 회사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간중간에 다녔던 회사들때메 자격이 안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불쌍한인생 도와주세여,,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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