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6:34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되신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되어 활기찬 사업장의 모습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grap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 주위 대부분의 전신주가 태풍 매미로 인해 쓰러지는 바람에 전기가 이틀정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일로 인해 종업원들은 출근을 했다가도 조업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임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직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당제 직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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