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3 16:46
안녕하세요 sunah1012님, 노동OK.입니다.
사무실 이사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1. 퇴직금도 후불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임금에 대한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임금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ah10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2월말 3년간 다니던 직작을 퇴직했습니다. 이직한 경우인데 오랜동안 정도 들고 식구처럼 지내다 보니 퇴직금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뭐하더군요. 당연히 주겠거니 했는데(워낙 외부로 나가는 결재는 유난히 안 되는 회사라 늦게 받을것을 생각하고) 그해 10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전화했더니 10월말 결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 와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냥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것 같아 연락도 안 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실 차일피일 미루고 게으른 제 탓도 가장 크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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