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rou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지급의 능력이 없어 재직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자를 뽑고 있다니.. 아주 작정하고 임금을 떼어먹을 속셈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직난에 조건을 따질 여력 없이, 취업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일단 근로자를 채용해 놓고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구직의 스트레스와 속았다는 느낌까지 근로자를 두번 울리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읽으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2. 그러나 지불능력이 있건 없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하여 정해진 월급날로부터 하루라도 임금지급이 지연되면 임금체불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위반에 대한 처벌까지 원한다면 진정이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을 하더라도 회사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되므로 진정이나 고소나 임금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른 신고방법은 아닙니다.

3. 다만, 체불임금죄외에 형법상 사기죄(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불능력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해야할 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든(지불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사실정황상 회사가 애초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없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하게 한 후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라는 사실관계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rou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마포구에 있는 회사에 8월 25일경 취업을 하여 오늘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처음 면접을 봤을때 부장님이 연봉을 1400만원으로 말씀하셨고,
> 계속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루하루 근무를 계속할수록 이상한 점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하고,
> 예전직원들의 임금독촉 전화도 있었습니다.
>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했었지만, 설마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루이틀 지나 한달이되고,
> 급여일이 다가오자 차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 급여를 주기 힘들거 같다고, 가능한한 10월10일까지 주도록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지만 제가 근무해본결과, 받지 못할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기존 회원들이 회원탈퇴를 요구할경우 반환해줘야 하는 몇십만원의 입회비를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 심지어 이번달 중순이후에는 전화도 끊긴 실정이었습니다.
> 그러한 상황에서도 직원은 계속 뽑고 있는 정말로 이상한 회사였습니다.
> 제 상황도 매우 안좋은상황이 아니어서 한달월급이라도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 이렇게 급여를 주지 못할거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취해지는 법적조치는 없는겁니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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