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jh9907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택근무기간 동안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업무 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업무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강제당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재택근무기간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의 형식, 조건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십시오. 032 ) 653 - 7051 ~2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h9907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5년 10월부터 회사에 근무하다가 1999년 3월말에 임신으로 인하여 출근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 사장님이 그러면 재택근무가 어떻겠냐고 하시어, 1999년 3월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1999년4월1일부터 2000년 5월 31일 (1999년 7월 22일부터 1999년 9월 5일까지 출산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였음)까지 재택근무를 하다가 2000년 6월 1일부터 회사를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03년 3월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
> 퇴직금 지급을 계속해주지않아 2003년 9월18일자로 회사 사장님앞으로 퇴직금지급에 대한 최고장을 발송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2000년 6월1일부터 2003년 3월31일까지의
> 기간만을 계산한 퇴직금을 2003년 9월 24일 지급해 주었습니다.
>
> 참고적으로 제가 재택근무를 했을때, 저의 급여는 일용직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 재택근무시 급여는 월고정액으로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택근무시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 였습니다.
>
> 제가 최고장까지 발송했음에도 회사에서는 더이상 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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