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그동안 지급된 퇴직금을 회사에 다시 돌려주고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급여를 많이 주는것처럼 하려고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주고선 1년 못채웠다고 다시 내놔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굼금합니다. 꼭 답변주세요.
연봉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하는 것인지 아님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싸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연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둘경우 그동안 지급된 퇴직금을 회사에 다시 돌려주고 나가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급여를 많이 주는것처럼 하려고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주고선 1년 못채웠다고 다시 내놔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굼금합니다. 꼭 답변주세요.
연봉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하는 것인지 아님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싸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