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30 18:16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걸 알고 취업한 경우 이로 인해 퇴사 하였을 경우(개인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 회사로 이직하기 전의 회사에서 2달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현재의 회사로 이직하였고 이직전부터
이사를 계획했으나 월세로 사는 방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이사가 되지 않는 상태로는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 퇴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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