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1 12:26

안녕하세요. mirpar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귀하가 퇴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에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만약 학업을 위한 사직이라거나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어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의사 없이 학업만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rpar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구 있는데...(물론 고용보험료는 내구 있음)
> 퇴사해서 2개월정도 쉰뒤에 복학을 할려고 합니다.
>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으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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