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수고하십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야간수당을 년평균 계산으로해서 매월 급여에포함해서 받습니다.(3교대근무중)
그러면 연장근무를 할 경우 야간연장근로를 할경우 그 연장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은 어떵게 계산되어지나요.
야간에 발생한 부분에대해서는 또다시 야간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되야 올은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매월 급여로 받기때문에 단순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우리회사에서는 야간수당을 년평균 계산으로해서 매월 급여에포함해서 받습니다.(3교대근무중)
그러면 연장근무를 할 경우 야간연장근로를 할경우 그 연장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은 어떵게 계산되어지나요.
야간에 발생한 부분에대해서는 또다시 야간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되야 올은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매월 급여로 받기때문에 단순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