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09:4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속년수 1년중 개근을 할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할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속년수 2년일 경우는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휴가사용을 안했을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연차 뿐만아니라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하고, 그 다음 1년을 못채우고 나가더라도 못채원 근속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비율)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전체 퇴직금액을 구한후 미리 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도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것이 없다면 인정될 것이나 보통 퇴사당시 급여가 높은 것을 감안할때 법정 퇴직금을 상회할수도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bin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1년 10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10월중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 그 분이 연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일까지 근무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미리 지급을 했는데
> 이분같은 경우는 11월 30일자로 퇴직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 만일 이분이 10월중에 퇴사를 한다면 1년이 안된 상태이니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지
> 아니면 01년 10월 11일 부터 지금 퇴사시까지 계산을 한후 전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급이
>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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