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2 09: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기간은 한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예전에 다니던 다른 회사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만약 예전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센터에 회사사정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월급명세서에 고용보험료를 매달 원천공제 한것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했지만 실상은 보험가입이 안되있고 원천공제했던 보험료는 회사가 착복한 경우 등은 근로자가 통제할수 있는 부분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향이나, 본인 스스로도 재직기간 동안 가입안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노동부에 신고행위 등도 안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가입기간 미달로 지급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nglei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 그리구 지금 10일 정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있던 회사는 5인 미만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을
> 들지 않고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회사의 사정이
>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험료 등이 너무 많이 밀려 있더군요.
> 그러한 이유로 들지 않았는데... 보험을 들지 않고 회사를 다녔는데... 그 기간두 기준기간에 들어가나요?
> 그리구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또 이 회사에 다니기 전에 또다른 회사에서두 약 1년 4개월 정도를 일을 했었는데...
> 거기에서는 고용보험등 4대 보험두 들었었구요. 이 기간두 포함이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저의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센티브제! 이대로 좋은가 ? 2003.10.05 418
【답변】 인센티브제! 이대로 좋은가 ? 2003.10.06 609
퇴직급 관련질문? 2003.10.05 526
【답변】 퇴직급 관련질문? 2003.10.06 363
질문하나더~~ 2003.10.05 345
【답변】 질문하나더~~ 2003.10.06 337
부당한 임금인상 2003.10.05 348
【답변】 부당한 임금인상 2003.10.06 359
계약직에 따른 퇴직금 2003.10.04 372
【답변】 계약직에 따른 퇴직금 2003.10.06 317
체불임금 2003.10.04 343
【답변】 체불임금 2003.10.06 358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0.04 332
【답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10.06 322
작업환경열악으로 생긴 장애에 대한 회사소송여부 2003.10.04 361
【답변】 작업환경열악으로 생긴 장애에 대한 회사소송여부 2003.10.06 462
일방적인 자기 감정으로 절 짤를수 있나여?? 2003.10.04 495
회사가 망하면 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2003.10.04 1046
【답변】 회사가 망하면 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2003.10.06 2240
32615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2003.10.04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 5864 Next
/ 5864